순천방역 8

[순천시 코로나 정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4. 4.(월) ~ 4. 17.(일) ○ 내 용 - 사적모임 허용 인원(8인 → 10인 이하) - 영업시간 제한 완화(23시 → 24시)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501 새소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

[순천시 코로나 정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 주요내용 : 사적모임 기준 완화(6인 → 8인이하)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3시까지), 모임·행사 등 관련 규정은 현행 유지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청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475 새소식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 주요내용 : 사적모임 기준 완화(6인 → 8인이하)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

[순천시 코로나 정보]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3.20.(일) 24시 ○ 주요내용 : - 사적모임 : 전국 최대 6인 유지 - 운영시간 :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시까지 - 방역패스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447

[순천시 코로나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17.(월) ~ 2. 6.(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가능) ※ 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지역은 4명까지 허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개 업종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2022. 3. 1.(화) 0시 시행) (현 행) 19세 이상 ➜ (조 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3. 31.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

[순천시 코로나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연장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3.(월) ~ 1. 16.(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개 업종(백화점‧대형마트) 추가 ※ 시행 : 2022. 1. 10.(월)부터 적용 / 계도기간 : 2022. 1. 10.~ 1. 16.) - 방역패스 적용대상(연령) 확대 / 2022. 3. 1.(화) 시행 (현행) 19세 이상 ➜ (조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3. 31.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청시청 http..

[순천시 코로나정보] 순천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알림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 기 간 : 2021. 10. 4.(월) 00:00 ~ 10. 17.(일) 24:00 ​ ○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등 시행 ​ -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단, 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 - 결혼식장, 장례식장, 행사․집회, 종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중심 수용인원 확대 ​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 출처: https://www.suncheon.go.kr/kr/news/00..

[순천시 코로나정보] 순천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7월 16일 0시부터 적용되는 순천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 기간 : 2021. 7. 16.(금) 00:00 ~ 7. 31.(토) 24:00 ○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등 인원 산정에 포함 -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 (24시부터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24시부터 05시까지) 식당‧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 시설면적당 이용가능 인원 8제곱미터당 1명으로 강화 - 해당업종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집회‧행사 100명 이상 금지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

[순천시 코로나정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알림(’21,1.18~’21,1.31)

○ 발령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제80조, 제83조 ○ 기 간 : 2021. 1.18.(월) 00시 ~ 1. 31.(일) 24시 ○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 눈썰매장) 21시 ~익일 05시 까지 운영중단 등 - 숙박시설 객실 수의 3/2 이내로 예약제한 등 - 파티룸 집합금지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061-749-6869 ​ 출처: 순천시청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