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4. 4.(월) ~ 4. 17.(일) ○ 내 용 - 사적모임 허용 인원(8인 → 10인 이하) - 영업시간 제한 완화(23시 → 24시)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501 새소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