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 응급구조사 시험 및 자격인정 응급구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급 응급구조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급 응급구조사 ·고등학교 졸업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