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춰야 하며, 구급차가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4700000&languageType=KO¶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