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30

[응급의료32]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춰야 하며, 구급차가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4700000&languageType=KO&para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

[응급의료30] 구급차란?

구급차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가 아니..

[응급의료24]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규제「약사법」 제50조제2항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9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BD%EC%82%AC%EB%B2%95&joNo=009500000&languageType=KO&paras=1# 약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약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8호, 2024. 2. 20., 일부개정] www.law.go.kr ..

[응급의료20]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료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응급의료19]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또한,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이나 ②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18] Q&A 사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5-10분이라는데, 출퇴근 길에 쓰러지면 어떡하죠?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8. 철도..

[응급의료17]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13서식).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

[응급의료16]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고 함)를 갖춰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1.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규제「의료법」 제3조) 3.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규제「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4.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선박법」 제1조의2) 6. 5..

[응급의료13] 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대상자

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운전자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응급의료12]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기도폐쇄 ·마비환자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중독환자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심장질환이나 흉통 ·심한 화상 ·의식이 없는 경우 ·전기 손상 ·심한 출혈 ·자살기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분만 ·경련환자 ※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DE) 사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gen.or.kr/egen/first_aid_basics.do 기본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 E-GEN통합홈페이지 기본응급처치 기본이 되는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AED) 심폐소생술(CPR) 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