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2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8]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3 - 장기적출

장기적출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여부와 본인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기기증자의 건강상태 장기의 적출수술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의 적출 후 치료계획 그 밖에 장기기증자가 장기의..

[정신질환 정보20] 정신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후 퇴원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이미 치료비를 납부했는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후 퇴원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치료비를 모두 납부했는데,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 -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 환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1]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제3호). 구 분 공단의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 "시설주등"이란 시설주 또는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차장 유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

[복지 정보, 금연8] 금연홍보관련 정보

금연홍보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군부대 금연홍보 각급 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2조제10호 및 제7조제1항). 금연캠페인 금연공익광고 2000년부터 금연공익광고를 꾸준히 제작 및 방영하고 있으며, 200..

[복지 정보, 응급의료24]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문답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6개월째 실직 중인데, 진료비를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에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가 응급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

[복지 정보, 응급의료23]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대지급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대지급 청구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응급..

[복지 정보, 응급의료22]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관련 문답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

[복지 정보, 응급의료7] 응급 사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5-10분이라는데, 출퇴근 길에 쓰러지면 어떡하죠?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