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5

[응급의료19]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또한,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이나 ② 응급의료기관으로..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6]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요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전문의사(신경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함)와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9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벌칙 전문의사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5] 뇌사판정 신청

뇌사판정의 신청 뇌사추정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뇌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뇌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뇌사추정자의 가족 ※ “가족”이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러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는 뇌사추정자가 뇌사 전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표시를 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만 뇌사판..

카테고리 없음 2022.05.24

[복지 정보, 응급의료25] 의료분쟁관련 정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규제「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규제「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료분쟁 발생 시 조치 사항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의무기록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수술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