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또한,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이나 ② 응급의료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