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4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9]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등록 신청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단서). ※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6] 인체조직 관련기관

인체조직이식의 의의 “인체조직이식”이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조직이식은 질환·상해에 의한 골절이나 손상, 악성골종양으로 인해 제거된 뼈의 대체, 치주질환 치료, 턱과 얼굴 기형의 복원 등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관련기관 “조직은행”이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 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5]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인체조직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은 사망 후 기증하거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조직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뇌사”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인체조직은 장기와는 달리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1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체조직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규제「인..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4]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 심장판막·혈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구 분 장 기 기 증 인 체 조 직 기 증 근거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