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정보 13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3] 기증자 Q&A사례

Q. 만성 신부전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이식대상자에 선정되어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신장을 기증해 준 기증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A.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자와 적출한 장기에 관한 사항,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희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따라서 장기를 이식받은 자와 장기기증자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2] 매매행위 등의 금지 주소복사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1]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사망한 사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유족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기기증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8]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사후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장기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6]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제1호다목). 출처: http://easylaw.go.kr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2] 장기기증 장기적출관련규제

장기적출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및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는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1]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때에는 가족 중 1명이 장기기증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 다만, 뇌사자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뇌사자의 가족이 장기기증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8]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뇌사자의 장기기증절차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2조제3항제1호).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적출에 대해 동의하면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카테고리 없음 2022.05.26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4]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절차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함)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 할 때에는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진료담당의사가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뇌사판정기관에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뇌사판정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뇌사추정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고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결정을 내립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 장기기증 후 병역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기증 후 병역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Q. 22세 남성 A는 말기 신부전증인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현역병인 A는 수술로 인해 군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및 의무소방대에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