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17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3]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 구 분 기금의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1]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제3호). 구 분 공단의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0] 그 밖의 의료비 등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91).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 유산, 사산 시 태아 1명 기준 100만원 지원 ▪ 지급방..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9] 장애인인데 장기간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인데 장기간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으로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거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8]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의료비 지급대상자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0. 4. 3. 발행) p.331].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으로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6]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5]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다음의 사람(이하 “시설주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제29조에 따른 협의를 ..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3]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등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등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장애인보조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209~210). ​ 구 분 내 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청각장애인 보조견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지체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치료도우미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2]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 활동지원인력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1]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활동지원급여란?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구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기타지원급여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