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 9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3]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 구 분 기금의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0] 그 밖의 의료비 등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91).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 유산, 사산 시 태아 1명 기준 100만원 지원 ▪ 지급방..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9] 장애인인데 장기간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인데 장기간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으로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거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8]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의료비 지급대상자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0. 4. 3. 발행) p.331].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으로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7]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3호라목).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은 같은 조건의 일반인 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 ※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①소득, ②재산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2]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 활동지원인력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0]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8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5]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표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4]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장애인등록증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 장애인등록증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또는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