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 구 분 기금의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