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7

[정신질환 정보20] 정신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후 퇴원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이미 치료비를 납부했는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후 퇴원했는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치료비를 모두 납부했는데,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 -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 환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

[정신질환 정보17]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5쪽].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5쪽]. 종류 내..

[정신질환 정보6]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정신질환 정보4] 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인 사례

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였는데, 아들과 며느리 간에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며느리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

[정신질환 정보3] 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가 모두 정신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도박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은 이러한 질환으로 장애에 이르는 정신장애인과 구분됩니다. “정신질환자”란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니코틴 사용에 따른 장애, 공포증 및 기타 불안장애, 우울장애 및 기분부전장애, 조증 및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알코올..

[정신질환 정보2]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2

Q. 정신질환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정보1]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정신적인 문제로 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의 종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니코틴 사용에 따른 장애, 공포증 및 기타 불안장애, 우울장애 및 기분부전장애, 조증 및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장애, 강박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약물 사용과 관련된 장애, 도박중독 및 인터넷 중독 등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삼성서울병원,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조사』, 61쪽 참조). ※ 정신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