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의료복지 정보, 치매 2] 치매검진사업이란?

든든통증 2019. 7. 24. 15:44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치매 정보2, 치매검진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치매검진사업이란?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함)을 시행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1항).


서비스 내용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치매선별검사[1단계]


검진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나 보건소에서 지정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보건소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고위험군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보건예방교육 등을 통한 찾아가는 치매검사로 조기검진 확대실시


치매진단검사[2단계]


1단계 치매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검진 신청자는 치매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인지검사를 통해 치매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치매감별검사[3단계]


2단계 치매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되신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CT)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대상자


선별검사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노인


검진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치매선별검사 - 무료입니다.

치매진단검사 - 최대 8만원까지 지원, 8만원을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 부담

치매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일 경우: 최대 8만원 지원, 협약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최대 11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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