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규제「약사법」 제50조제2항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9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BD%EC%82%AC%EB%B2%95&joNo=009500000&languageType=KO¶s=1# 약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약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8호, 2024. 2. 20., 일부개정] 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