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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17]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13서식).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

[응급의료16]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고 함)를 갖춰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1.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규제「의료법」 제3조) 3.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규제「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4.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선박법」 제1조의2) 6. 5..

[응급의료15] 수료증 발급

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20%EC%84%9C%EC%8B%9D%203)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