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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34] 이식이 금지되는 장기

이식이 금지되는 장기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3] 이식 가능한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폐·췌장·췌도·소장 및 말초혈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