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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36]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선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선정 절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5] 장기이식대기자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대기자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질병명 및 상태 - 장기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 이식이 필요한 장기의 명칭 수수료의 납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