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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51]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인체조직의 기증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과 뇌사장기기증자 중 장골 8개 이상이 기증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기증자의 유족에게는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3호, 2020. 9. 12. 발령·시행) 제2조].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및 비골을 말합니다. 장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14세 미만인 사..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0] 인체조직의 채취

조직 채취시 준수사항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직의 기증 또는 조직의 채취에 관한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것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채취수술의 내용 - 조직기증후의 장례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 그 밖에 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해부 및 검시의 필요 조직기증자가 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해부 또는 검시(檢視) 전에 조직이식을 위한 조직의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