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9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6] 예방위원

예방위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항). 예방위원으로 위촉·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5] 검역위원

검역위원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검역위원은 위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