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1]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본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소독, 환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0] 감염병의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조치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