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