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4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1]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호·제2호). 제3급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0]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등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및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항,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구분 제출서류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 √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