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산후조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