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521

[금연6] 흡연과 암

흡연은 폐암, 구강암, 간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신장암, 방광암, 대장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백혈병 등 각종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루에 담배를 10개비 또는 그 이하로 피우는 사람은 평균수명이 5년 단축되고,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20배 이상 높아집니다(『2015 금연 지침서』, 보건복지부, 참고).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109/H/22/view.do?article_seq=225&tag_name=&cpage=5&rows=10&condition=&keyword=&cat=&rn=48

[금연5] 간접흡연

간접흡연 간접흡연은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흡연시 주변 공기 중의 80% 정도는 담배가 타면서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Sidestream smoke) 이며, 나머지 20% 정도가 흡연자가 흡입한 뒤 내뿜는 주류연(Mainstream smoke)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은 주류연과 부류연이 혼합된 연기, 그 중에서도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된 주로 부류연에 노출되게 됩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250여 종 이상의 발암성 혹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되며,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에 의하면 간접흡연 노출은 비흡연 성인의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조기 ..

[금연4] 니코틴 중독

니코틴 중독 흡연은 국제질병분류(ICD-10) 기준에 ‘Tobacco dependence’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V) 기준에 ‘Tobacco Use Disorder’라고 분류되는 약물 중독의 일종입니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은 약물 중독의 증상을 유발하는 정신활성 물질(psychoactive agent)로 기분을 좋게 하고, 담배를 지속적으로 찾아 흡연을 하게 합니다.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109/H/22/view.do?article_seq=776799&tag_name=&cpage=1&rows=10&condition=&keyword=&cat=&rn=4

[금연3] 전자담배의 유해성

전자담배의 유해성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로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과 달리 2015년 전자담배 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1%로 궐련과 함께 사용하는 중복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니코틴 흡입양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2016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 전자담배 성분 표시 검증체계 구축, 니코틴 액상에 영유..

[금연2] 담배의 구분

담배의 구분 담배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구분 내용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그 밖에 유형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

[금연1] 담배란? 

담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저발화성 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2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4] 관리시설 손실보상

관리시설 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3] 감염병환자사례 Q&A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2]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지원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지원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4100000&languageTyp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