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복지 10

[금연2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joNo=002500000&languageType=KO¶s=1# 국민건강증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www.law.go.kr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

[금연20] 담배 포장지2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란 다음의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700000&languageType=KO¶s=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보건복지부령 제980호, 2023. ..

[복지 정보, 금연8] 금연홍보관련 정보

금연홍보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군부대 금연홍보 각급 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2조제10호 및 제7조제1항). 금연캠페인 금연공익광고 2000년부터 금연공익광고를 꾸준히 제작 및 방영하고 있으며, 200..

[복지 정보, 금연7]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2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복지 정보, 금연6]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 지정 신청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정보, 금연5]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2호).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복지 정보, 금연4] 금연구역2

음식점이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음식점,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복지 정보, 금연1] 금연클리닉 정보1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대상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서비스 내용 금연상담서비스 CO 또는 코티닌 측정 금연보조제 행동요법 금연치료서비스 등 제공(6개월) 제공기관 전국 보건소 이용기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금액 무료 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문의 군부대 금연클리닉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364호, 2019. 12. 24. 발령·시행) 제7조제2항]. 금연 상담전화 금연 상담전화(1544-9030) 2006년 4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