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 7

[응급의료17]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13서식).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

[응급의료16]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고 함)를 갖춰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1.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규제「의료법」 제3조) 3.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규제「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4.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선박법」 제1조의2) 6. 5..

[응급의료14] 교육내용 및 시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2). 교육 내용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600000&languageType=KO¶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응급의료11]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1.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 먼저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 구급차를 부른다. 4.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https://www.e-gen.or.kr/ NEMC | E-GEN통합홈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응급의료10]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

[응급의료4]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단).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300000&languageType=KO¶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

[응급의료2] 응급환자란?

응급환자란?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