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전단·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5·6).
※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후단).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위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단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9] 소독해야 할 시설 (0) | 2023.05.27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8] (0) | 2023.05.26 |
[순천 든든통증] 2023년 5월 병원 일정 안내 (0) | 2023.04.30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6] 예방위원 (0) | 2023.04.29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5] 검역위원 (0) | 2023.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