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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29] 소독해야 할 시설

든든통증 2023. 5. 27. 10:11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함)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