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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46] 감염병 환자 권리보장

든든통증 2023. 7. 26. 20: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