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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45] "감염병 환자"란?

든든통증 2023. 7. 26. 17:10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함)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6조의2제1항).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Nm=%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bylBrNo=00&bylCls=BE&bylNo=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