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0]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9]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7]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