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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46] 감염병 환자 권리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5]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함)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6조의2제1항).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