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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54]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3] 전원(轉院) 또는 이송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전원(轉院) 또는 이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 등"이라 함)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