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2]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1] Q. 입원치료는 어떤 경우에 어디서 받나요?

Q. 입원치료는 어떤 경우에 어디서 받나요? A.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7호, 2023. 6. 1. 발령·시행) 제8호]. 제1급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원숭이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