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3] 감염병 환자 제한사항1

출입국의 금지·정지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검역법」 제24조). 검역감염병 환자 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승무금지 선박소유자는 감염병,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승무가 곤란하다고 「선원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선원법」 제82조제3항). 여객열차 탑승 금지 여객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해서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2] 감염병 환자 격리-수용시설

보호소년 격리 수용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수용자 격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8] 감염병 환자 격리-검역소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 제2조제5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를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7] 감염병 환자 격리-일반 감염병 환자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호). 위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5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6] 감염병 환자 권리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5]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함)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6조의2제1항).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