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36

[응급의료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 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0] 감염병 환자 지원2

의료급여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제「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 발령·시행) 제2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8] 감염병 피해 보상 및 기간유예 

격리 및 치료 등 피해 보상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기간유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제1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4] 방역관

방역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본문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방역관은 그 소속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9] 해외여행 후 감염병 예방방법

해외여행 후 감염병 예방방법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만성질환(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여행 전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귀국 후에도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것 귀국 후에도 말라리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말라리아는 경한 질병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망 할 수도 있음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여행 중 혹은 이런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1년까지) 열이 나거나 독감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

[연명의료결정제도26]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4

Q.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유효한 환자 본인확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연명의료결정제도22]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작성 시점에서 가족의 동의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회생의 가망이 없는 임종과정에 이른 때에 사용될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그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사전연..

[연명의료결정제도20]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연명의료결정제도18]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