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17

[응급의료17]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13서식).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

[응급의료10]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

[응급의료9]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https://www.e-gen.or.kr/ NEMC | E-GEN통합홈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www.e-gen.or.kr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 ※ 또한, 신고 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듣게 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의료8] 응급환자 신고 방법

응급환자 신고 방법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및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19.go.kr/Center119/main.do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2&cciNo=1&cnpClsNo=1 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 > 병원 이용 (본문) | ..

카테고리 없음 2024.02.24

[응급의료7]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500000&languageType=KO¶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 응급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

[응급의료6] Q&A 사례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응급환자의 거동이 가능한 경우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응급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방법 ☞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로 도..

[응급의료5] 응급의료 신고 및 협조의무

응급의료 신고 및 협조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500000&languageType=KO¶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

[응급의료3] 응급의료종사자란?

응급의료종사자란? 응급의료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

[복지 정보, 응급의료29] 응급구조사3

응급구조사의 명칭 응급구조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응급구조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제2호파목).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

[복지 정보, 응급의료27] 응급구조사 자격

응급구조사 자격 응급구조사 시험 및 자격인정 응급구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급 응급구조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급 응급구조사 ·고등학교 졸업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