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35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3]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2] 장기기증 장기적출관련규제

장기적출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및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는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1]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때에는 가족 중 1명이 장기기증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 다만, 뇌사자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뇌사자의 가족이 장기기증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0] 장기기증 뇌사 전 기증자 본인의 동의방법

뇌사 전 기증자 본인의 동의방법 뇌사 전에 하는 기증자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뇌사자의 장기적출에 대..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9]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장래에 뇌사자가 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뇌사 전에 본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되면 등록기관에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8]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뇌사자의 장기기증절차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2조제3항제1호).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적출에 대해 동의하면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카테고리 없음 2022.05.26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4]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절차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함)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 할 때에는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진료담당의사가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뇌사판정기관에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뇌사판정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뇌사추정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고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결정을 내립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2]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제1호다목).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1]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기증ㆍ이식 정보9]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4 - 매매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