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35

[장기기증ㆍ이식 정보8]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3 - 장기적출

장기적출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여부와 본인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기기증자의 건강상태 장기의 적출수술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의 적출 후 치료계획 그 밖에 장기기증자가 장기의..

[장기기증ㆍ이식 정보6]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1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기증자 본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중 등록방법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도 그 부모(부모가 없고 본인의 형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 장기기증ㆍ이식 관련 법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의 기증·이식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장기의 정의,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및 장기기증자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정의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말초혈(조혈모세포..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 장기기증ㆍ이식 관련기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장기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기관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위원회는 뇌사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등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장기의 적출·이식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과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 장기기증ㆍ이식 개요

장기의 개념 장기의 개념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이 콘텐츠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별도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