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4]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토양, 물(상수도, 지하수, 냉각탑·수영장·온천·목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함), 식품, 도구(조리도구 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함), 장비 등에서 채취합니다. 환경검체에 대해서는 해당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검출시험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며, 검체 대상에 따른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류 검체 대상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공중시설의 물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 수영장, 냉·온수기의 물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보존식(保存食)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검사 상수도, 지하수, 냉·온수기의 물 식품공전(食..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3]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인체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합니다.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1] Q. 입원치료는 어떤 경우에 어디서 받나요?

Q. 입원치료는 어떤 경우에 어디서 받나요? A.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7호, 2023. 6. 1. 발령·시행) 제8호]. 제1급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원숭이두창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8]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6] 예방위원

예방위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항). 예방위원으로 위촉·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2]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 제2호아목·자목).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관리자·운영자(사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이용자(손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0] 감염병의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조치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3] 예방접종 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예방접종 기관 안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 해외여행 전 감염병 예방방법

여행자 주의사항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또는 구급약 및 장비 등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예방접종이 요구될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 황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은 약 10일이며, 1회 접종으로 10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한다면 출발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콜레라 예방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충분하며,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와 추가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3.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경구용과 주사용 백신이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은 전신 부작용이 없고 약 70%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의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