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22

[응급의료5] 응급의료 신고 및 협조의무

응급의료 신고 및 협조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500000&languageType=KO¶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3]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4] 감염병 감시의 개념

감염병 감시의 개념 "감염병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2). 감시의 목적은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

[연명의료결정제도34] 연명의료결정제도 Q&A 사례

Q.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은 채,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어렵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27] Q&A사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25]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3

작성대상 및 작성 가능 기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함)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각 지역에 위치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설명사항 및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

[연명의료결정제도2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2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 연명의료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녹화로의 확인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작성 연월일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허용 여부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카테고리 없음 2022.12.23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8]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3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기증자는 자신의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전단). 자신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위해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적출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장기기증자(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장기기증자 선정 절차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0] 진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국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제외함]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진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9]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4 - 매매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