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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일과 가정생활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문답정보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1년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