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1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4] 관리시설 손실보상

관리시설 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1] 역학조사란

역학조사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감염병환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0] 의약외품 등 수출금지 등

의약외품 등 수출 및 반출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함)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그 밖에 제1급감염병의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8] 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의 설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제3호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6]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위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5] 감염병의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4] 감염병 환자 제한사항2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다음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위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6호).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2] 감염병 환자 격리-수용시설

보호소년 격리 수용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격리 수용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수용자 격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1] 감염병 환자 격리-초·중·고등학교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함)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제2항).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위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 위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4항).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및 그 밖의 급박한 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6] 환자 파악 및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록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건소장은 위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