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 26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1]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호·제2호). 제3급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0]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등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및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항,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구분 제출서류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 √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9]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감염병 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산후조리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7] 감염병 예방 홍보

뉴미디어 홍보 질병관리청은 최신 질병보건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제공하는 홈페이지 운영은 물론,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반응해 블로그·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과 국민입장에서 질병관리 이슈를 소통·확산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미션 수행 과정에서 관련 조사연구 결과 및 수집 정보의 투명한 공개·공유를 원칙으로 국민과 소통을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와 관련 정책고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최신 감염병 뉴스와 감염병 관리, 질병 예방, 질병보건 연구, 예방접종도우미, 결핵ZERO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6] 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전문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일선 보건소의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자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 업무 담당자(6-9급)들을 대상으로 감염병관리 FMTPⅡ과정 교육을 통해 감염병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감염병 유행대비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보건교사 감염병 관리교육과정을 이수한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보건 교사 감염병관리 심화교육과정 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대상 감염병 관리 실무능력 유지 및 감염병 대비·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실무과정 업무관계자 및 초동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실무과정 교육을 통해 생물테러에 대한 기본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고, 위기대응 메뉴얼을 익혀 생물테러 감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4] 감염병 감시의 개념

감염병 감시의 개념 "감염병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2). 감시의 목적은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2] 검역조치

검역조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해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2조제5호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다음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1] 검역 장소 및 시각

검역 장소 및 시각 검역 장소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1항).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2항 단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위 검역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3항 및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0] 검역의 대상

검역의 대상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 출입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2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6] 예방위원

예방위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항). 예방위원으로 위촉·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