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위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