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4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4]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9]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감염병 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산후조리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5] 감염병 감시체계

구분 내용 전수감시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군의관)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 제1급~제3급감염병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해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 제4급감염병 보완감시 (Supplementary Surveillance)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 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의 구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4] 감염병 감시의 개념

감염병 감시의 개념 "감염병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감염병병원체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2). 감시의 목적은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8]

소독업무 위탁 및 대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게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7] 소독의무

소독의무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함)를 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전단·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5·6). ※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후단).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4] 방역관

방역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본문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방역관은 그 소속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2]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 제2호아목·자목).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관리자·운영자(사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이용자(손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1]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본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소독, 환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0] 감염병의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조치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