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 26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4] 관리시설 손실보상

관리시설 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6] 역학조사관

역학조사관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단서). 역학조사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2항).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6]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위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5] 감염병의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4] 감염병 환자 제한사항2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다음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위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6호).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5]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입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2]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7]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3]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2] 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 2021년 3월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20, 2021. 03. 09.개정·시행)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