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2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5] 비용부담

비용부담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본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규제「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4] 조직이식 전 검사

조직이식 전 검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조직을 이식하기 전에 조직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은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 및 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3] 매매행위 등의 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2. 자신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2] 장기기증ㆍ이식Q&A사례 - 인체조직기증자도 조직기증을 위한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인체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조직채취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조직기증을 하는 사람은 조직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1]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인체조직의 기증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과 뇌사장기기증자 중 장골 8개 이상이 기증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기증자의 유족에게는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3호, 2020. 9. 12. 발령·시행) 제2조].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및 비골을 말합니다. 장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14세 미만인 사..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0] 인체조직의 채취

조직 채취시 준수사항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직의 기증 또는 조직의 채취에 관한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것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채취수술의 내용 - 조직기증후의 장례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 그 밖에 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해부 및 검시의 필요 조직기증자가 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해부 또는 검시(檢視) 전에 조직이식을 위한 조직의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6] 인체조직 관련기관

인체조직이식의 의의 “인체조직이식”이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조직이식은 질환·상해에 의한 골절이나 손상, 악성골종양으로 인해 제거된 뼈의 대체, 치주질환 치료, 턱과 얼굴 기형의 복원 등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관련기관 “조직은행”이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 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4]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 심장판막·혈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구 분 장 기 기 증 인 체 조 직 기 증 근거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2] 장기매매 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위 1...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0] 비용부담

비용부담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규제「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